아동성착취물 판 20대 남성…손님 위장한 경찰관에 덜미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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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에게 아동 성착취물을 판매한 2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배포 등 혐의로 20대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0일 자신의 온라인 SNS 계정에 아동 성착취물 판매광고 글을 게시한 뒤 현금을 받고 판매한 혐의다.

당시 인터넷 성착취물 판매 등을 모니터링하던 경찰은 해당 광고 글을 보고 손님으로 위장해 A 씨로부터 성착취물을 구입했고, 곧바로 추적에 나서 A 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다수의 아동 성착취물과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일반적인 범죄와는 달리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경찰관이 신분을 비공개하거나 신분을 위장해 범죄현장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해 증거와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분 비공개 수사'와 '신분위장 수사'를 적극 활용해 디지털 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pupuman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