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도 합류' 충북도 현금성 복지정책 전 시군 시행

충북도-11개 시군 저출생 공동대응 업무협약

충북도 시장군수협의회(충북도 제공)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청주시의 불참으로 반쪽 정책이될 뻔했던 충북도의 저출산 극복 현금성 복지정책이 내년부터 정상 추진된다.

충북도와 11개 시군은 1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2024년 2회 시장군수 회의'에 앞서 저출생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임신과 출산, 다자녀 가정의 실질적 지원 확대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우선 다자녀 가정 공공시설 이용 지원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일원화한다. 임신·출산, 다가녀 가정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율을 확대하고,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감면 대상도 임신·출산 가정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청주시의 불참으로 반쪽 시행했던 현금성 복지정책도 내년부터 전 시군에서 정상 시행한다. 결혼비용 대출이자 지원과 임신·출산 가정 대출이자 지원, 초(超) 다자녀 가정 지원 사업 등 3종류다.

도의 예산 분담 비율을 높여 청주시의 참여를 이끌었다.

김 지사는 "충북도와 11개 시군은 저출생, 인구위기 공동 대응을 위해 협력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vin0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