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리하다 자리 비워 건물 불태운 치킨집 사장 금고형 집유
- 박건영 기자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요리 중 밸브를 제대로 잠그지 않고 주방을 비워 상가 건물에 불이 나게 한 음식점 업주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업무상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30)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25일 오후 3시40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치킨집에서 음식을 조리하던 중 주방을 비워 음식점에 불이 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조리 중이었던 프라이팬 안에 튀김유가 담겨 있었는데도 밸브를 잠그지 않고 자리를 비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튀김유가 과열되면서 발생한 유증기로 인해 시작된 불길은 가게 내부를 모두 태우고 삽시간에 건물 전체로 옮겨붙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A 씨의 가게와 인근 상가 5곳(589.75㎡)이 불에 타 3억5000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권 판사는 "식당 운영자로서 조리기구의 과열로 인한 화재의 발생과 확대를 방지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해 화재가 발생했고, 그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며 "피해회복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고,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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