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계산서로 국가보조금 30억 타낸 기업 연구소장 징역 6년
- 박건영 기자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친인척과 공모해 국가연구개발비 수십억 원을 허위로 타낸 민간 기업 연구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 2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청주 모 바이오 기업 연구소장 A 씨(48)에게 징역 6년, 그의 동서 B 씨(44)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2014년 9월부터 약 7년 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인공관절 개발 관련 국책 연구사업을 진행하면서 187회에 걸쳐 보조금 약 30억 원을 허위로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 관리시스템에 세금 계산서와 견적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사업비가 지급된다는 점을 노려 실제로는 연구 재료를 구입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구입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사업비를 신청했다.
A 씨는 국가기관으로부터 연구사업을 따내는 역할을, B 씨는 허위 계산서를 발급해줄 거래업체를 물색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들의 범행은 내부고발자의 제보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밝혀졌다.
재판부는 "산업기술혁신을 통해 국가 혁신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원되는 정부출연금을 편취한 행위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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