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영운공원 특례사업 '서동개발' 단독 제안…협상대상자 선정

제안서 타당성 검토 후 수용여부 결정

청주 영운공원.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영운근린공원'을 특례사업으로 개발·보존할 협상대상자로 ㈜서동개발이 선정됐다.

영운공원(11만 9072㎡)은 1998년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했으나 재정 여건상 사업 추진을 못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으로 분류됐다. 이어 2015년 민간개발로 전환한 뒤 2019년 협상대상자 선정과 2020년 실시계획 인가까지 났으나 지난해 민간사업자가 사업성 부족으로 포기하면서 도시계획시설 해제와 특례사업이 백지화됐다.

하지만 시는 난개발을 우려해 영운공원을 개발행위 허가제한 구역으로 묶은 뒤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재지정해 지난 7~8월 사업 참가 의향서와 사업제안서를 접수했다.

모집 결과 지역 업체 4곳이 컨소시엄을 구성한 서동개발이 단독 참여하면서 영운공원 특례사업 협상대상자로 지정됐다.

시는 서동개발의 제안서를 가지고 타당성 검토와 부서협의, 도시계획‧도시공원위원회 자문 등으로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제안서에는 영운공원 29% 정도를 수익시설(공동주택, 상가 등)로 개발한 뒤 여기서 얻은 이익을 가지고 나머지를 공원으로 만들어 시에 기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시는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용적률 등 수익시설 개발 방식이 과도할 경우 이를 반려하거나 사업자에게 조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여기서 수익성 문제로 시의 요구사항을 거부해 참여를 포기하면 민간사업자를 다시 구해야 한다.

협상이 잘 되면 도시계획‧도시공원위원회 심의에 들어가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 절차를 밟는다. 이를 마치면 시와 협약 후 영원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 시행자로 지정한다.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토지보상을 위한 예치금도 내야 한다. 예치금은 토지보상비의 5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45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예치금 납부가 이뤄지면 공원조성계획 결정 고시, 실시계획 인가‧고시, 개발 및 공원 조성 순으로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타당성 검토는 내년 3월 정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예치금은 작년 감정평가와 도로보상비 기준 등을 반영한 추정치 정도"라고 했다.

ppjjww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