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집주인 전세 보증사고 2021년 3건→2023년 23건

[국감브리핑] 40%가 중국인 소유 주택서 발생…대책 마련 필요
3년6개월 동안 52건, 123억4000만원 피해 발생

29일 서울 종로구 주택도시보증공사 북부지사에서 한 시민이 전세금 반환보증 상담을 받고 있다. 전세금 반환보증은 임차인이 집주인으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보증 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지급하는 상품이다. 기존 전세 보증은 전체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보증을 신청해야만 가입이 가능했지만 오늘부터는 전세계약 만료 6개월 전까지 보증을 신청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2019.7.2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제천=뉴스1) 이대현 기자 = 외국인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아 발생한 보증 사고가 최근 3년 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40%는 중국인 소유 주택에서 발생했고, 피해 규모는 123억 원에 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시·단양군)이 8일 국토교통부와 HUG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반 기간 발생한 '외국인 집주인 전세 보증사고'는 52건이다. 총사고 금액은 123억 4000만 원이다.

전체 사고액의 절반인 64억 원은 HUG가 임차인에게 대위 변제했지만, 그 외는 소송, 경매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다.

전세 보증 사고 건과 피해 규모는 2021년 3건, 5억 원, 2022년 3건, 4억 원, 2023년 23건, 53억 원으로 증가 추세다. 특히 올해 들어선 지난 8월까지 23건(61억 4000만 원)의 전세 보증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는 최근 3년간 총사고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엄 의원은 또 중국인 소유로 추정되는 부동산에서 발생한 보증사고는 전체의 40.4%(21건)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엄 의원은 "외국인 집주인 전세 보증사고로 인해 우리 국민 주거 안정이 훼손되선 안된다"며 "외국인의 투기적인 부동산 수요 차단뿐만 아니라 도주해 잠적할 가능성까지 고려한 종합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부동산을 보유한 외국인도 매년 늘고 있다.

대법원의 외국인 부동산 등기 소유 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국내 부동산을 보유한 외국인은 22만 2648명이다. 국적별로는 △중국(41.1%)이 가장 많았고 △미국(34.6%) △캐나다(8.7%) △타이완(3.3%) △호주(2.4%) 순이었다.

lgija20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