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현금성 복지사업 '반쪽' 꼬리표 떼나…청주시 합류 가닥

10일 시장군수협의회서 조율될 듯

청주시청 임시청사/뉴스1

(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충북도의 현금성 복지사업이 '반쪽 정책'이라는 꼬리표를 뗄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담을 이유로 불참을 선언했던 청주시가 내년부터 사업에 동참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으면서다.

7일 청주시에 따르면 도와 시는 현금성 복지사업 재정 분담 비율을 조정하고 있다.

이 사업은 도가 저출생 극복 대책 일환으로 추진하는 복지 정책 중 하나로 청주시를 제외한 각 시군은 지난 8월부터 시행 중이다.

재원은 도와 시군이 각각 분담한다. '결혼비용 대출이자 지원'과 '임신·출산 가정 대출이자 지원'은 5대 5, '초(超) 다자녀 가정 지원 사업'은 6대(시군) 4(도) 비율이다.

청주시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불참을 선언했던 만큼, 도는 분담 비율을 소폭 조정하는 조건으로 시의 참여를 유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내용은 김영환 지사가 10일 열리는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직접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아직 분담률 조정을 진행 중이라 확정됐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10일 열리는 시군협의회에서 정확한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결혼비용 대출이자 지원은 대출금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2년간 이자 120만 원을 지급하고, 임신·출산 가정 대출이자 지원은 신혼부부가 1000만 원을 대출받으면 2년간 이자를 지원한다. 초 다자녀 가정 지원 사업은 5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매년 최대 500만 원(18세까지)을 준다.

jaguar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