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 회비 빼돌리고 빌린 돈 안 갚은 50대 벌금형

청주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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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특정인에 대한 지지 모임에서 회비를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회원에게서 빌린 돈을 갚지 않은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사기,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51·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특정인 지지 모임의 회장을 맡아 지난 2021년 5월 13일부터 약 5개월간 회비 270여만 원을 빼돌려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비슷한 시기 '급전이 필요하다'며 모임 부회장 B 씨에게서 약 56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당시 "곧 대통령 선거 후보 사무실에서 1억~2억원이 들어오니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B 씨에게 말했으나, 실제론 그와 같은 돈을 받을 예정이 없었다.

조 부장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해 고의적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사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pupuman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