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돈봉투 수수 의혹' 정우택 전 국회부의장 불구속 기소
윤갑근·이필용 포함, 보좌관·공여자 등 총 6명 기소
- 박건영 기자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지역의 한 카페 업주로부터 돈 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정우택 전 국회부의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형사1부는 4일 알선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정 전 부의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정 전 부의장은 2022년 청주 상당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전후로 4차례에 걸쳐 카페업주 오 모씨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다.
검찰은 정 전 부의장이 돈 봉투를 대가로 오 씨로부터 상수원보호구역 내 카페 영업 허가와 폐기물 처리업체의 대기업 계열사 협력업체 선정 등을 청탁받았다고 보고 있다.
정 전 부의장과 함께 돈을 건네 받은 보좌관과 비서관, 돈을 건넨 오 씨도 각각 뇌물 수수, 뇌물 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윤갑근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과 이필용 전 음성군수도 불구속 기소했다.
윤 전위원장과 이 전 군수는 정 전 부의장의 공천 탈락을 목적으로 오 씨에게 정 전 부의장으로부터 돈 봉투를 돌려받지 못했다는 진술을 하게끔 종용하고 변호사 비용을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예비후보였던 윤 전 위원장에게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약속 혐의, 이를 도운 이 전 군수에게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알선 혐의를 적용했다.
정 전 부의장과 윤 전 위원장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정 전 부의장의 돈 봉투 수수 의혹은 정 전 부의장이 오 씨로부터 1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건네받는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이 지난 2월 지역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정 전 부의장은 보도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오 씨에게 돈 봉투를 다시 돌려줬다고 반박했으나, 총선 한 달을 앞두고 공천을 취소 당했다.
경찰은 지난달 정 전 부의장과 오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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