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노래방 기기 부정납품' 영동군 전 의원 항소심서 감형

징역 8개월 실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남편 징역 1년·지인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청주지법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마을 경로당에 노래방 기계를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부당하게 개입해 보조금을 타낸 전 영동군의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3부(윤중렬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정은교 전 영동군의원(54)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의원의 남편 A 씨(58)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지인인 납품업자 B 씨(58)에게는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전 의원 부부는 2019년 4월부터 다음 해 12월까지 영동군의 '경로당 생활 개선 사업'에 참여하면서 80회에 걸쳐 노래방 기기를 부정 납품해 1억 7500만 원 상당의 지방 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법상 지방의원 또는 그 배우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보조사업의 수의계약 대상이 될 수 없지만, 정 전 의원은 규제를 피하기 위해 남편의 지인인 B 씨를 사업자로 내세워 계약을 따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군의원 지위를 이용해 이 사업에 노래방 기기를 설치하는 것을 포함시킨 뒤 대상 경로당의 노래방 기기 단가 등 구체적인 정보를 남편과 B씨에게 제공했다.

정 전 의원은 남편인 A 씨가 노래방 기기 납품업체를 운영하고 있던 사실을 몰랐고 이들과 범행을 계획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 씨가 사업 계획이 수립되기 전부터 노래방 기기 견적서를 제출한 점, A 씨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60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정 전 의원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 등을 토대로 범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정 전 의원은 항소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의 업체가 정 전 의원 남편 소유였다는 것을 알았다면 피해자인 영동군이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유죄로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 전 의원의 일부 범죄 사실에 대해선 혐의가 충분히 인정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군의원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유지해야 하는 공직자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에 가담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벌금형을 제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pupuman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