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동승자 숨지게 한 50대 입건

(단양=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 단양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동승자를 숨지게 한 A 씨(50대)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9시 10분쯤 단양군 단성면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약 500m 거리를 운전하다가 인도 경계석을 들이받는 등의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B 씨(50대)가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 씨도 다쳐 치료받고 있다.

음주 측정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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