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 알리겠다" 이별통보 연인 협박한 20대 여성 집유

청주지법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남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허위 사실로 협박한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2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5월 연인 B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약 한 달 동안 65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연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 씨에게 임신했는데 유산했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고 말하며 강제로 연인관계를 이어나가려고 했다.

급기야 B 씨가 답장하지 않자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복무 중인 군부대에 알리겠다는 허위 사실로 B 씨를 협박하기도 했다.

권 판사는 "피해자가 군인 신분임을 악용해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반복된 연락으로 피해자가 상당히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upuman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