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장애인 차별금지·인권보장 조례안 제정

장애인 권리와 군민 책무 등 명시

음성군의회 서효석 의원.

(음성=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음성군의회는 '음성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37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서효석 의원이 대표 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는 △군수의 책무 △장애인의 권리와 군민의 책무 △지원사업과 실태조사 실행 근거 등을 담았다.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해 장애인 차별 예방 및 의식개선 교육 사업,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사업, 장애인 차별 및 인권에 관한 모니터링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서 의원은 "이번 조례가 장애인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으로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blueseek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