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확대’ 옥천군 규칙안 입법예고

고소·고발 수사 과정 한정 500만 원 이하 지원 등 담아

충북 옥천군청사 전경 /뉴스1 ⓒ News1

(옥천=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옥천군이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와 지원을 확대하는 규칙안 제정을 추진한다.

1일 옥천군에 따르면 이달 13일까지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규칙안에는 적극행정 적용 범위와 지원체계․지원범위 등의 규칙안을 담았다.

적극행정 적용 범위는 옥천군과 소속기관의 공무원(퇴직한 공무원 포함)과 그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한다.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고소·고발 등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진행할 때 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한 범위 안에서 변호사·소송대리인 선임 비용을 지원한다.

고소·고발 등의 경우 기소 이전 수사 과정에 한정해 500만 원 이하를 지원토록 했다.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부과 의결이 요구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200만원 이하 범위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 비용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군 관계자는 "적극행정을 확산을 위해 규칙안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라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말했다.

jis49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