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이웃집 현관 발로 차' 보복한 40대, 스토킹 잠정조치
- 이재규 기자
(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층간소음으로 이웃을 괴롭힌 40대 남성이 스토킹범죄 잠정조치 처분을 받았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A 씨(40대)에게 스토킹 잠정조치 1호·3호 처분이 내려졌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거주하는 청주시 흥덕구의 한 아파트 8층에서 아랫집과 윗집에 층간소음을 낸 혐의다.
A 씨는 이웃집에서 현관문을 닫는 소리 등 여러 소음을 내면 보복성 소음을 내고, 이웃집의 현관문과 도어락을 발로 차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공포감을 느낀 일부주민은 증거수집을 위해 집 안팎에 CCTV와 홈 카메라까지 단 것으로 알려졌다.
잠정조치 1호는 스토킹 범죄 중단 서면경고, 3호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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