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소상공인 업종까지 확대

연 매출 2억 이하 소상공인 우선 지원

30일 충북 음성군은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을 소상공인 업종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자료사진)/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음성=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음성군은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을 소상공인 업종까지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지원 대상은 연 매출 2억원 이하 영세소상공인, 착한가격업소, 백년가게, 임신·출산·육아로 근로자가 필요한 소상공인이다.

일할 능력이 있는 20~75세 이하 미취업 도민과 장기체류 외국인과 근로유학생도 참여할 수 있다.

일자리 참여자는 1일 4시간(최대 6시간) 일하고 최저시급 이상의 인건비를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은 인건비 일부를 지원받는다.

지원하는 인건비는 최저시급의 40%, 시간당 3950원, 1일 4시간 기준 최대 1만 5800원이다.

소상공인이 직원을 신규 채용 후 신청 서류를 한국산업진흥협회로 우편이나 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확대 추진이 경기침체 등으로 인력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lueseek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