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농원 허가 받아 폐광에 보트 띄우면 '합법? 불법?'

충주 활옥동굴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 재판
A 대표 "내수면 아니라 관련법 적용 불가" 주장

관광농원 허가를 받아 폐광에서 보트 관광사업을 하면 합법인지 불법인지 재판에서 가리게 됐다. 사진은 활옥동굴 보트 체험.(자료사진)/뉴스1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관광농원 허가를 받아 폐광에서 보트 관광사업을 하면 합법인지 불법인지 재판에서 가리게 됐다.

25일 청주지법 충주지원에 따르면 활옥동굴 대표 A 씨의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여부를 가릴 네 번째 공판을 이날 연다.

충주시는 2022년 10월 활옥동굴에서 카약을 이용한 수상레저사업은 불법이라고 판단해 영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활옥동굴 측은 영업을 중단하는 듯하다가 같은 해 11월 재운영한 사실이 드러났고, 충주시는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2023년 3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같은 해 12월 법원은 약식 벌금 300만 원을 확정했다.

그런데 A 씨는 2024년 1월 정식 재판을 청구해 지난 5월과 7월, 8월 세 차례에 걸쳐 공판을 진행했다.

충주시는 활옥동굴 측이 수상레저안전법 37조 1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에 따라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활옥동굴 측은 동굴 안에 아이들 물놀이 개념으로 조성한 인공호수를 내수면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동굴은 관련법이 없어 수상레저안전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활옥동굴은 2020년 1월 충주시로부터 관광농원으로 허가받았다. 그러나 동굴 사용은 허가 내용에 없다.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용도를 다한 폐광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안전관리 주체 등을 명시한 관련법이 전혀 없다. 이런 이유로 경기 광명시처럼 조례를 만들어 책임과 권리를 챙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이번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런 논란은 더욱 짙어질 전망이다. 이 때문에 충주시의회에서 조속히 관련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A 씨는 "활옥동굴 공공성 확보를 위해 언제라도 공청회를 열 준비가 돼 있다"며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충주 활옥동굴은 길이가 57㎞(비공식 87㎞)에 이르며, 높이는 711m에 달하는 동양 최대 규모의 동굴이다.

blueseek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