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교실 무단 침입 대학생들 선처…경찰, '즉결심판' 회부

제천경찰 경미범죄심사위원회.2024.9.25/뉴스1
제천경찰 경미범죄심사위원회.2024.9.25/뉴스1

(제천=뉴스1) 이대현 기자 = 새벽 시간에 고등학교 교실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입건된 대학생들이 경찰의 감경 처분 덕에 '평생 남는 전과 기록'을 면했다.

충북 제천경찰서는 해당 혐의로 입건했던 대학생 4명을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심의(즉결심판)에 넘기기로 직권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즉결심판은 범죄 기록이 남지 않는다.

제천서는 이들 대학생이 교실 칠판에 낙서한 것 외엔 별다른 범죄 혐의점이 없는 데다, 학교 측도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제천 소재 대학에 다니는 이들은 지난 6월 말 오전 6시 30분~7시쯤 일행 가운데 1명이 졸업한 고등학교 내 교실을 무단 침입(공동 건조물침입)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 재판에 넘겼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김태경 제천서장은 "경미 범죄심사는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막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충동적이거나 생계형 경미 범죄에 대한 감경 처분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lgija20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