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을 만하면 또…"충북 경찰 강력한 음주운전 근절대책 필요"
최근 기동대 순경 면허취소 수치…"기강 해이·자정능력 의문"
2020~2023년 '음주운전 징계' 11건
- 이재규 기자
(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충북에서 현직 경찰관의 음주운전이 되풀이되고 있다. 잊을만하면 터지는 탓에 기강해이 우려와 함께 자정 능력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거세다.
25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2기동대 소속 A 순경이 지난 21일 오전 4시쯤 흥덕구 강서1동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한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았다.
당시 A 순경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였다. 경찰은 A 순경을 직위해제하고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 방침이다.
충북에서 현직 경찰의 음주운전은 끊이지 않고 있다. 법을 집행해야 할 경찰이 되레 '도로 위 시한폭탄'과 다름없는 존재가 되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11월 24일에는 진천경찰서 소속 B 경위가 술에 취해 진천읍에서 자신의 집까지 약 5㎞를 운전하다가 시민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였다.
지난해 2월 7일엔 충주경찰서 소속 A 경사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충주시 용산동 남산 등산로 주변에서 보행자를 치었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면허취소 수치였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4년(2020~2023년)간 도내 경찰관의 10대 주요 의무 위반 건수는 모두 37건(명)이다. 이 가운데 음주운전 징계가 11건으로 3건 중 1건이 음주운전인 셈이다.
연도별로는 2020년 1명, 2021년 2명, 2022년 3명, 2023년 5명으로 해마다 늘었다. 올해도 1명 적발됐다.
충북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관들이 법을 안지키는데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나"라며 "충북 경찰의 비위는 이번 뿐 아니라 여러 곳에서도 적발된 바 있어 강력한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찰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음주 근절 교육을 하고, 개인적 일탈 행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겠다고 약속했다.
충북경찰청 청문감사관실 관계자는 "직원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회식 때 차량 가져가지 않기, 112운동(1자리에서 1가지 술로 2시간 이내에 술 마시는 운동), 매주 문자보내기 등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다"며 "해당 기능부서장, 관서장, 부서장과 다시 한번 교육하겠다"고 전했다.
jaguar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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