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공사‧17전비, 비행안전구역 건축인허가 간소화 합의

일정 높이 미만 별도 협의 없이 동의‧위탁

왼쪽부터 공승배 공군사관학교장, 이범석 청주시장, 이준선 공군제17전투비행단장.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와 공군사관학교, 공군제17전투비행단은 23일 비행안전구역에서 일정 높이 미만은 건축물 인허가 협의를 생략하기로 했다.

이날 오후 임시청사 직지실에서 이범석 시장과 공승배 공군사관학교장, 이준선 17전투비행단장은 건축물 인허가 절차 간소화에 합의했다.

합의서에 따라 공군사관학교는 비행안전구역 제4‧5구역(상당구 남일면, 서원구 문이면)에서 해발고도 118.64m 미만 건축물 인허가 신청은 별도 협의 없이 동의하기로 했다.

17전투비행단도 청원구 오창읍, 흥덕구 오송읍 일대 제3‧6구역에서 자연 상태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30m 미만은 시에 위탁하기로 했다. 단 △10층 이상, 아파트 등 고층‧대형시설물 △비행기 활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빛‧연기 발생 △비행안전구역 전기(발전)사업 관련 공작물 설치는 협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인허가는 기존 30일에서 5~14일 정도로 단축될 전망이다. 그동안 공군에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심의위원회를 열어 결과를 통보해 상당 기간이 소요됐다.

이 시장은 "공군의 신속한 인허가 협조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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