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쫓겨나서 홧김에" 청주 여관에 불 질러 3명 숨지게 한 40대 구속

사건 당일 비 내려 돌아갔으나 방문 잠겨 홧김에 범행

21일 충북 청주시 남주동의 한 여관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숨지게한 혐의를 받는 김모씨(48)가 23일 오후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9.23/ⓒ News1 이재규 기자

(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여관에 불을 질러 3명의 사망자를 낸 방화 피의자가 구속됐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23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A 씨(48)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1일 오전 1시 30분쯤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의 한 4층짜리 여관건물 1층 단열재와 2층 복도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다.

그는 사건 당일 비가 내리자 묵고 있던 3층으로 돌아갔으나 방문이 잠긴 것을 보고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당일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고 협박해 경찰이 소재 파악에 나선 것으로도 파악됐다.

A 씨는 이 여관에서 달방을 얻어 생활하던 중 월세 27만 원이 밀렸고, 월세를 상환하기 위해 서약서까지 썼으나 갚지 못하자 여관주인과 싸운 뒤 사건 전날 쫓겨났다.

숨진 투숙객들은 모두 이 여관에서 달방을 얻어 생활하던 장기 투숙객들이었으나 A 씨와는 친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짐도 방에 있고 비도 와 돌아갔는데 방문이 잠겨있어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jaguar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