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마 사고로 크게 다쳤는데…승마장과 보험처리 싸고 분쟁

"안전교육 없이 말 타"…허리 크게 다쳐 전치 12주
승마장 "탑승자 부주의도 원인"…피해자, 형사 고소

사고 직전 고 씨(맨 뒤) 일행이 말을 타고 있는 모습.(피해자 제공)./뉴스1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승마장에서 한 손님이 낙마 사고로 큰 부상을 입었으나 승마장 측이 보험처리에 난색을 표해 논란이다.

23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고 모씨(30·여)는 지난 6월23일 예비 신랑 일행 2명과 함께 충북 청주시 서원구의 한 승마장에서 말을 탔다.

원형트랙 구조의 초보자 마장(馬場)에서 말을 타고 있던 도중 고 씨를 앞서가던 일행의 말이 갑자기 용변을 보기 위해 멈춰섰고, 순간 놀란 고 씨의 말이 날뛰기 시작했다.

무게 중심을 잃은 고 씨는 말에서 떨어지면서 허리와 골반 등을 크게 다쳐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다. 현재까지도 가족의 도움 없이는 제대로 걷지 못하며 재활치료를 받기 위해 3개월 전 입사했던 회사도 그만둔 상황이다.

고 씨는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승마장 측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승마장 원장 A 씨에게 치료비, 휴업 손해금 등을 청구하기 위해 보험 처리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자신의 일행 모두 이날 말을 처음 탄 초보자였으나, 사고 당시 A 씨가 5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바라보기만 할뿐 아무런 대처를 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말에 탑승하기 전 기본적인 안전 교육이나 돌발상황 대처 교육을 받지 못했고, 자신이 탑승하는 말의 특성에 대해서도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한다.

고 씨는 "당시 A 씨에게 말을 처음 타본다고 여러차례 강조했지만, 아무런 안전 교육을 받지 못했다"면서 "말을 탈 때도 초반에만 고삐를 잡아주더니 나중엔 멀리 떨어진 곳에서 혼자 앉아 쉬고 있었다"고 성토했다.

그러나 승마장 측은 보험처리를 해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원장 A 씨는 "승마장에서 다치는 일은 비일비재한데, 경미한 부상을 입고 보험 청구를 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 보험처리를 해줄 경우 피해를 본 경험이 많았다"며 "이번 사고도 탑승자가 고삐를 꽉 잡지 않아 발생한 책임이 어느정도 있기 때문에 보상을 해줄 순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도 치료비는 도의적 차원에서 지원하려 했으나, 고 씨가 휴업손해금과 합의금까지 요구해 들어줄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고 씨는 결국 300만원의 치료비를 스스로 부담했고, 아무런 조치를 해주지 않는 A 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고 씨는 "보험 가입이 의무인 승마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의무 보험 가입 사업장인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며 "이 사고로 회사를 퇴사하고, 치료를 받느라 11월 예정된 신혼여행까지 취소했는데 이에 대한 보상은 어디다 요구하라는 것이냐"고 울분을 토했다.

사고 직전 고 씨(맨 뒤) 일행이 말을 타고 있는 모습.(피해자 제공)./뉴스1

pupuman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