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돈봉투 수수 의혹' 정우택 무고 혐의 추가 송치
최초 보도 기자 2명 명예훼손 혐의 불송치
- 박건영 기자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지역 자영업자로부터 돈 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정우택 전 국회부의장이 무고 혐의로 추가로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은 무고 혐의로 정 전 부의장을 추가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정 전 부의장은 지난 2월 자신에게 제기된 '돈 봉투 수수 의혹'이 가짜 뉴스라고 주장하며 의혹을 최초 보도한 언론사 기자 2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피소된 기자는 허위 사실이 아니라며 지난 5월 정 전 부의장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경찰은 수사 끝에 기자들이 보도한 정 전 부의장의 돈 봉투 수수 의혹이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해 기자 2명을 불송치 결정했다. 정 전 부의장이 지역 카페업자로부터 청탁을 받고 돈 봉투를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한편 정 전 부의장이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기자를 고소한 것은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앞서 경찰은 이달 초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정 전 부의장을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정 전 부의장은 2022년 청주 상당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전후로 4차례에 걸쳐 카페업주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다.
경찰은 정 전 의원이 돈 봉투를 대가로 카페 업주에게 상수원보호구역 내 카페 영업 허가와 폐기물 처리업체의 대기업 계열사 협력업체 선정 등을 청탁받았다고 보고 있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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