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 확대…소상공인 신청 접수

근로자 채용 때 최저시급 40% 인건비 지원

충북 옥천군청사 전경 /뉴스1 ⓒ News1

(옥천=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옥천군은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대상을 확대 신청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수시 모집하는 이 사업은 인력난을 겪는 지역 생산 현장에 유휴인력을 연계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지원 대상을 기존 제조업, 사회복지시설, 사회적 경제 기업에서 소상공인까지 확대했다.

확대 대상은 20세 이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군내 소상공인이다. 연 매출 2억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착한 가격업소, 백년가게, 임신·출산·육아 대체인력 등을 우선 지원한다.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면 최저시급의 40%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하루 최대 1만 5800원(4시간)까지 지원한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하루 최대 3만 1600원(8시간)의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전문 서비스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신청 희망 소상공인은 옥천군 홈페이지 공고를 확인한 뒤, 방문 접수하거나 이메일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는 옥천군청 경제과 일자리지원팀 또는 수행기관인 (사)한국산업진흥협회로 하면 된다.

jis49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