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이달 중 공포
상병헌 의원 대표발의…150만원까지 무이자 지원
- 장동열 기자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 지역 영구임대주택 입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조례가 제정됐다.
14일 세종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91회 임시회에서 상병헌 의원(아름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영구 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주거안정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 대상은 세종시가 관리·운영 중인 영구임대주택에 새로 입주하거나 재계약하는 관내 저소득층 및 행복아파트 원주민이다.
시에서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은 도담동 행복아파트(도램마을 7.8단지), 조치원 신흥사랑주택, 전의 사랑의집이다.
조례가 공포되면 임대보증금의 50% 이내에서 최대 150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고, 상환기간은 2년이다. 부득이한 경우 1회 연장할 수 있다.
상병헌 의원은 "조례 통과 이후 많은 분이 좋아한다"며 "조례가 시행되면 올해 331가구(2025년 189가구)가 4억 9000만 원, 앞으로 5년간 16억 원의 지원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시는 이 조례 외에도 '행복아파트 저소득 원주민의 월 임대료 할증분 감면에 관한 조례'(최원석 의원 대표발의)를 제정, 입주민들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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