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의회 "국민 건강권 확보 위해 사법경찰직무법 개정하라"

건의문 채택…대책 마련 촉구

12일 옥천군의회 의원들이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고 있다. (옥천군의회 제공) /뉴스1

(옥천=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옥천군의회가 국민 건강권 확보와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12일 "불법 개설 의료기관으로 인해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라며 이를 근절하기 위한 건의문을 채택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사무장병원 등은 적정 의료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없어 환자 안전에 취약하고, 과도한 영리 추구로 인한 과잉 진료로 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옥천군 내에서도 11년 동안 불법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170억 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정 청구한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불법 의료기관의 질 낮은 의료서비스와 과잉 진료로부터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법경찰직무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해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라"고 강조했다.

jis49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