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 받고 매달 퇴직금…‘농지이양 은퇴직불금’ 어떠세요
농어촌공사 충북지부, 88명 신청 매달 ㏊당 40만~50만원 받아
조건부임대 땐 수령금 적지만 임대료 챙겨…계약 해지 땐 위약금
- 박재원 기자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노후에도 힘든 농사일에 매달리는 고향 노부모를 위해 '농지이양 은퇴직불금'을 권유해 볼 만하다.
농지이양 은퇴직불금은 2020년까지 시행한 경영이양직불사업을 개편해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사업이다.
17일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에 따르면 도내서 81명이 '매도', 7명은 '매도 조건부 임대' 방식으로 매달 은퇴직불금을 받는다.
충북본부에서 밝힌 직불금 수령 사례를 보면 한 농업인은 2㏊ 농지를 공사에 팔고 매도대금 8억 7000만 원에 8년간 매월 108만 원을 받고 있다. 농지 0.9㏊를 매도 조건으로 공사에 맡긴 또 다른 고령자는 앞으로 10년간 농지연금 200만 원에 은퇴직불금 40만 원, 일정 부분 임대료까지 받는다.
농지이양 은퇴직불금은 '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 2가지 방식이다. 매도는 감정평가 금액으로 농지 매도대금을 바로 지급한 뒤 최대 10년간 매달 1㏊당 은퇴직불금 50만 원을 주는 조건이다.
조건부 임대는 농지를 매도하는 조건으로 10년간 매월 농지연금과 1㏊당 은퇴직불금 40만 원을 받고 10년 후 농지를 팔면 매각대금도 챙길 수 있다. 임대 방식에 따라 해당 농지는 청년 농업인 등에게 빌려줘 여기서 받은 임대료는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매도는 땅을 판 목돈을 바로 받는 장점이 있다. 조건부 임대는 매도 방식보다 매달 지급받는 은퇴직불금이 적은 대신 임대료를 챙길 수 있고, 10년 후 땅값이 오르면 매도대금이 더 많아질 수 있다. 다만 중간에 생각이 바뀌어 매도 계약을 해지하면 전체 땅값의 2% 위약금이 발생한다.
신청 대상은 10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만 65세 이상 만 84세 이하 농업인이다. 3년 이상 소유한 농업진흥지역 농지 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 정리된 농지로 전‧답‧과수원에 한해 최대 4㏊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도내 청주, 충주, 진천, 음성, 증평‧괴산, 보은, 옥천‧영동 7개 지사에서 연중 받는다.
충북본부에 농지이양 사업으로 맡겨진 농지는 88㏊에 달하고, 개인 최대 은퇴직불금은 매달 108만 원(2.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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