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체납자 사해행위 여부 조사…취소소송 은닉재산 압류

지방세 1000만원 이상 체납 대상

청주시청 임시청사.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세금 납부를 피하기 위해 재산을 고의로 이전하는 '사해행위' 체납자를 찾아내 취소소송을 한다고 10일 밝혔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위해 체납자를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해행위는 세금 체납으로 소유 부동산이 압류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이전하거나 이와 유사한 불법행위를 하는 것이다.

시는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1900여 명을 대상으로 특수관계인과의 재산 거래내역을 조사할 방침이다. 부동산 이전뿐만 아니라 금융거래내역까지 확인해 양도대금 은닉 여부도 밝혀낼 계획이다.

사해행위를 발견하면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과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한다. 이후 소유권을 원상회복하면 재산 압류, 공매 등 체납 처분한다.

시 관계자는 "세금 면탈을 위해 체납자들이 지능적인 편법을 동원하고 있어 전문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세금을 징수하겠다"고 했다.

ppjjww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