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법 전부개정안 대표 발의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기금 설치 등 포함

9일 국회 이종배 의원(충주)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자료사진)/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국회 이종배 의원(충주)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제정됐으나, 국회 통과 과정에서 주요 조항들이 제외돼 논란이 일었다.

전부개정안에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 격차 해소를 위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기금 설치 △댐 용수 사용료 면제 △유망 신산업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중부내륙지역 입주 기업과 소속 근로자 각종 보험료 지원 등을 포함했다.

충북은 내륙의 중앙에 위치해 주변 지역과의 연계 발전으로 발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 균형발전의 요충지이다. 그러나 댐 건설, 백두대간 보호, 국립공원 지정 등 국가적 이익을 위해 희생했지만, 적정한 피해보상과 지원이 이뤄지지 못했다.

충북은 계속해 인구가 감소해 충주, 제천, 음성, 증평, 보은, 영동, 옥천, 괴산, 단양 등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들어섰다.

이 의원은 "충북의 새로운 발전과 도약을 위해 도민의 기대와 염원을 담아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무신불립의 자세로 정파·지역·이념을 뛰어넘어 해당 법안이 통과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lueseek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