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내년부터 어린이공원서 술 마시면 과태료"
'금주구역' 784곳서 적발 시 5만원
- 이대현 기자
(제천=뉴스1) 이대현 기자 = 충북 제천시는 내년부터 '금주 구역'으로 지정한 784곳에서 술을 마시다 걸리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올해 초 '제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금주 구역을 지정했다. 연말까지 계도 기간을 뒀다.
금주 구역은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유치원, 버스 정류소, 택시 승차대 등 784곳이다. 적발 시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음주로 인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 지정 운영하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배려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lgija200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