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 야간 단속…번호판 영치"

오는 10일 27명 투입

경기도 31개 시·군이 체납차량 일제단속에 나선 27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의왕시청 징수과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영치한 번호판을 확인하고 있다.. 자료사진 2024.8.2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시는 오는 10일 야간시간에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행정국 소속 6개 부서 직원 27명을 투입한다.

야간 단속은 세원관리과 직원들이 낮 시간대에 체납 차량을 추적해 번호판을 영치했으나 출퇴근용 등 주간에 관내에 있지 않은 차량의 단속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시는 13개 팀, 27명의 단속반을 꾸려 이날 오후 8∼10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체납 차량이 많은 지역을 돌며 번호판을 압류할 계획이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의 경우 체납액 20만 원 이상 또는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과태료는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다른 지자체의 등록 차량도 3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일 경우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지난달 기준 세종시 자동차세 체납액은 38억 원이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64억 원이다.

p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