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 임대계약 통합관리시스템 만들어야"

허철 청주시의원 5분 발언

허철 청주시의원(청주시의회 제공)/뉴스1

(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임대차 계약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충북 청주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허철 의원은 6일 열린 89회 임시회 3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최근 흥덕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일어난 전세사기는 필연적인 결과였다"며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임대차 계약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허 의원은 "해당 오피스텔의 임대사업자는 A 법인으로, 2021년 4월에 임대의무기간이 시작된 장기일반 민간임대 주택"이라며 "그러나 A 법인은 임대차 계약의 필수절차인 표준임대차계약서 대신 일반임대차계약서를 사용했고, 이에 따라 임차인들에게 필요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A 법인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후 3년 동안 단 한 건의 임대차 계약도 신고하지 않았다"며 "전세사기를 당한 임차인들이 사전에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임대차 계약을 신고했으나 관리 소관이 불분명해 청주시의 사전 대처가 늦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주시가 임차인들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한 임대계약 사항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허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청주시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안전확보와 피해복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jaguar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