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의혹' 정우택과 함께…'제보 사주 혐의' 윤갑근·이필용도 송치

충북경찰, 뇌물 공여자·보좌관 2명 등 연루자 총 6명 수사 마무리

지역 자영업자로부터 돈 봉투를 수수했다는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우택 전 국회의원이 19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청주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4.8.19/뉴스1 ⓒ News1 박건영 기자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정우택 전 국회부의장의 '돈 봉투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정 전 부의장과 제보 사주 의혹을 받는 정치인 등 6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4일 뇌물수수·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정 전 부의장을 불구속 송치했다.

정 전 부의장의 보좌관 2명은 뇌물수수 등 혐의로, 돈 봉투 공여자인 카페 업주 오 모씨는 뇌물공여·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정 전 부의장은 2022년 청주 상당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전후로 4차례에 걸쳐 카페업주 오 씨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다. 보좌관들도 오 씨로부터 100만 원을 건네받거나 음식물을 대접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 전 의원이 돈 봉투를 대가로 오 씨로부터 상수원보호구역 내 카페 영업 허가와 폐기물 처리업체의 대기업 계열사 협력업체 선정 등을 청탁받았다고 보고 있다.

이들과 함께 '제보 사주 의혹'에 연루된 윤갑근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과 이필용 전 음성군수도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윤 전위원장과 이 전 군수가 정 전 부의장의 공천 탈락을 목적으로 오 씨에게 CCTV 영상을 언론사에 제보할 것을 사주하고 변호사 비용을 약속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당시 예비후보였던 윤 전 위원장이 오 씨에게 변호사 비용을 약속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봤고, 이를 도운 이 전 군수에게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알선 혐의를 적용했다.

정 전 부의장의 돈 봉투 수수 의혹은 정 전 부의장이 오 씨로부터 1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건네받는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이 지난 2월 지역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정 전 의원은 보도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오 씨에게 돈 봉투를 다시 돌려줬다고 반박했으나, 총선 한 달을 앞두고 공천을 취소 당했다.

경찰은 지난달 정 전 부의장과 오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pupuman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