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만 따진 증축 불허 해결한 청주시…적극행정 사례 인정

행안부 기업 경영여건 개선 행정 선정

청주시청 임시청사.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의 '도로 지정 공고로 기업 입지규제 개선'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올해 2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사례'로 뽑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광역‧기초지자체에서 개선사례 645건을 제출해 49건(7.6%)만 선정되는 까다로운 절차로 진행했고, 청주시가 여기에 이름을 올렸다.

시청 건축디자인과에서 한 규제개선 사례는 '기업(생업) 경영여건 개선' 분야로 2021년 민원인이 기존 교육연구시설 등을 증축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불허한 사례다. 건축물 전체 면적 합계가 2000㎡ 이상이면 반드시 건축법상 도로에 접해야 허가가 가능하나 해당 건축물은 그렇지 않아 불허 통보가 이뤄졌다.

시는 지난해 말 민원인이 건축허가를 다시 신청하자 현장 조사로 해결책을 마련했다. 해당 건축물과 접한 용지가 시 소유였고 건축법상 도로는 지목이 반드시 도로일 필요는 없는 점을 착안해 민원인 건축물과 접한 시유지 용도를 도로로 지정한 후 증축을 허가했다.

행안부는 토지이동연혁 전수조사, 지목변경 사유 확인, 사전컨설팅 제도 등을 활용해 기업 입지 규제를 개선한 우수 사례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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