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임산부·미취학아동 양육직원에 특별휴가 쏜다

최대 2일…폭우·폭염 대응 전 직원도 휴가 1일

충북도청 전경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도는 일·가정 양립과 육아 친화적 근무 문화 조성을 위해 임산부와 미취학 아동 양육 직원에게 특별휴가 2일을 부여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에 신설한 8세 이하 자녀 양육 직원 휴가제도에 더한 특별휴가다.

또 여름철 폭우와 장기간 폭염 피해에 대응한 전 직원들도 1일의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특별 휴가는 9월부터 11월까지 사용할 수 있고 연휴 전후 사용을 권장한다.

김영환 지사는 "가족과 함께 유익한 시간을 보내길 희망한다"며 "저출생 극복과 육아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충북도가 솔선수범하겠다"고 말했다.

vin0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