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추진
고령 농업인 농지 매도하면 매달 직불금 지급
- 윤원진 기자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나 청년 농업인에 매도하면 매달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농지를 바로 매도하면 1㏊당 월 50만 원, 일정기간 농지를 임대한 뒤에 매도하면 1㏊당 월 40만 원을 준다.
가입 대상은 65세 이상 84세 이하 농업인 중 10년 이상 계속해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다.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진흥 지역과 경지 정리된 비진흥지역 농지가 대상이다.
김상우 지사장은 "고령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미래세대인 청년 농업인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제에 많은 농가의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농지은행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 포털사이트를 참고하거나, 농지은행이나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에 문의하면 된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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