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권 활성화·귀성객 편의" 진천군 불법 주정차 단속유예

소화시설, 어린이보호구역, 정류장 등 절대 금지구역 제외

불법 주정차 단속.(진천군 제공)/뉴스1

(진천=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 진천군은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상권 활성화와 귀성객 편의를 위해 이달 9일부터 20일까지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3일 밝혔다.

이 기간 휴일은 물론 평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고정형·이동형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할 계획이다.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소화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건널목·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은 기존처럼 24시간 단속한다.

진천군 관계자는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주민신고제에 따라 신고될 수 있다"며 "단속은 유예하지만, 보행 안전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sedam_081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