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책임' 이우종 전 부지사 중징계…청주부시장은 징계위 앞둬

이 전 부지사 소청 청구할 듯

16일 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소방당국이 구조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3.7.1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 충북도와 청주시의 부단체장이었던 이우종 전 충북도 행정부지사가 중징계를 받았고, 신병대 청주부시장은 징계위원회 회부를 앞두고 있다.

28일 충북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중징계를 받았다.

이 전 부지사는 징계에 불복해 소청 절차를 밟을 예정으로 전해졌다.

신병대 청주부시장에 대해서는 충북도 징계위원회 회부를 위한 사전 절차가 진행 중이다.

도 감사관실은 청주시에 징계 요구안을 전달했고, 청주시는 징계가 과하다고 판단해 재심의를 요청했다.

도는 재심의 등 향후 절차를 거친 뒤 조만간 징계위를 열어 신 부시장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해 7월 미호천교 임시제방이 무너지면서 범람한 강물이 궁평2지하차도를 덮쳐 14명이 숨진 사고다.

이 전 부지사와 신 부시장은 오송참사 당시 단체장을 제외한 최고위급 책임자다.

vin0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