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미신고·무면허 불법 미용업소 13곳 적발

7월부터 불법 의심업소 기획수사

불법 피부미용 업소.(세종시 제공)/뉴스1

(세종=뉴스1) 엄기찬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는 민생사법경찰팀이 지난 7월부터 2개월간 불법 미용 의심업소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위반 업소 13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위반 유형은 미신고 피부미용업 10건, 미신고 네일미용업 2건, 미신고 일반미용업 1건이다. 이 가운데 6곳은 무면허로 영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용업 영업 신고 없이 속눈썹 파마·연장, 피부 미용, 붙임 머리 시술 등의 미용업을 운영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용사 면허를 받지 않고 해당 업무에 종사해도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류제일 세종시 시민안전실장은 "불법으로 운영되는 업소는 위생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가 우려된다"며 "업소를 이용할 때 면허 소지와 영업 신고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sedam_081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