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원 식사제공' 민주당 이강일 의원 선거사무장 송치

지지자 2명도 불구속 송치…제삼자 기부행위 혐의

ⓒ News1 DB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4·10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원 십수명에게 음식을 제공한 현역 국회의원 보좌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은 공직선거법상 제삼자 기부행위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청주 상당) 보좌관 A 씨와 지지자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2월 청주의 한 식당에서 선거운동원 12명이 참석하는 식사자리를 마련한 뒤 30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다. 당시 A 씨는 이 의원의 선거사무장을 맡고 있었다.

A 씨가 선거운동원을 격려하는 명목의 식사자리를 마련하고, 그의 지인 2명이 식사비용을 대신 결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도 후보 또는 후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해 음식물 제공 등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선인의 배우자와 회계책임자, 선거사무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pupuman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