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화상병 예방수칙 안 지킨 농가 손실보상금 깎는다

음성군, 병해충 예방수칙 준수 당부

16일 충북 음성군은 식물방역법 개정에 따른 병해충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사진은 과수화상병 감염 모습.(음성군 제공)2024.8.16/뉴스1

(음성=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음성군은 식물방역법 개정에 따른 병해충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16일 음성군에 따르면 사과·배 재배 농가의 역할 강화를 내용으로 한 식물방역법 개정안이 지난달 24일 시행됐다.

식물 재배자는 연간 1시간 이상 방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농작업 전후 소독, 예방 약제 적기 살포, 주기적 예찰 등 예방수칙도 지켜야 한다.

△과수화상병 미신고 시 60% △조사 거부·방해·기피 시 40% △의무교육 미이수 시 20% △예방수칙 미준수 시 10% 등의 손실보상금 감액 기준을 적용한다. 10년 이내 과수화상병 재발생 정도에 따라 최대 80%까지 손실보상금을 깎는다.

다만, 병해충 예방교육과 예방수칙 준수에 관한 사항은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업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 교육과 홍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음성에서는 올해 과수화상병이 15건(8.3㏊) 발생했다. 2019년 첫 발생 이후 매년 과수 농가에 피해를 주고 있다.

blueseek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