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형 K-유학생' 유치 파란불… 정부 '광역형 특화비자' 하반기 신설

법무부 '지역기반이민정책활성화 간담회'서 개선안 수용

지난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주재 '지역기반이민정책활성화 간담회' 장면(충북도 제공) /뉴스1

(청주=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도가 역점 추진 중인 '충북형 K-유학생' 유치에 파란불이 켜졌다. 정부가 '충북형 K-유학생 제도'와 관련한 도의 건의를 대부분 수용하면서다.

15일 충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3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지역 기반 이민정책 활성화 간담회'를 통해 K-유학생 관련 법제도 건의 사항을 대부분 수용했다.

법무부는 심우정 차관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시도 여건에 맞는 우수외국인 유치와 정착 확대를 위한 지역맞춤형 특화 비자(광역형)를 올해 하반기 신설하기로 했다.

이에 법무부는 비자 발급 요건, 절차, 승인기준 등을 포함한 훈령을 제정하고, 지자체는 법무부 기준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비자 요건 등을 설계하게 된다.

정부는 또 국내외 지자체가 장학금을 지급하면 그에 해당하는 만큼 재정 능력을 면제하는 등 재정 능력 심사를 완화할 예정이다.

제조업 분야에선 시간제 취업 허가 기준이 완화된다. 학업을 저해하지 않고 안전사고 방지 대책을 마련하면 유학생의 제조업 분야 시간제 취업 조건을 현재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에서 3급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외국인 정책 수립 땐 지자체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특화형 비자 대상과 기간 개선, 계절근로자 전담 기관 지정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외국인 제도개선 사항을 올해 하반기 중 반영할 예정이다.

충북도는 이 개선안이 시행되면 'K-유학생 제도' 추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K-유학생 제도'는 유학생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학업과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돕는 게 핵심이다. 충북도는 이를 토대로 내년까지 유학생 1만 명을 유치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유치 활동을 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속적인 유학생 유치 관련 제도개선 건의가 결실로 이어졌다"며 "지역소멸 방지와 지역대학 위기 극복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is49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