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신혼부부 390가구에 '주택마련 대출자금' 지원

연 1회 최대 100만 원…5회까지 지원

청주시 임시청사.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가 '2024년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선정된 390가구에 총 3억 8000만 원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접수한 이번 지원 사업엔 총 451가구가 신청했다. 시는 이 중 분양권을 소유하거나 소득 기준을 초과한 가구 등을 제외한 390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시는 16일 이들 가구의 은행 계좌로 지원금을 일괄 입금할 예정이다.

시는 거주 목적으로 전세자금 또는 매입 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에게 대출 잔액의 1.2%, 연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자녀가 있는 경우엔 최대 1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1년에 1번 지급하고, 최대 5회까지 받을 수 있다.

이 사업 명칭은 '대출이자' 지원이지만 원금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금을 최대 500만 원까지 갚아주는 게 된다. 이 사업은 한범덕 전 시장 때 시작한 뒤 민선 8기에서도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시는 사업 잔여 예산 1200만 원에 대해선 이달 말 시청 홈페이지에 추가 공고로 내고 신청자를 받을 예정이다.

ppjjww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