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냉동난자 이용 난임시술비 최대 100만원 지원

청주시 임시청사.
청주시 임시청사.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는 냉동난자를 사용한 보조생식술에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가임기간 연장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사용할 때 해동하는 비용을 포함한 체외수정 신선 배아 시술비를 회당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주에 주소를 두고 냉동한 난자를 사용해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포함)는 최대 2회까지 신청할 수 있다.

난임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사전 신청 없이 시술 후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난임 진단을 받으면 사전 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후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ppjjww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