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충북본부 전관 업체 봐주기 비리…설계오류 원인 알고도 묵인
감사원, 벌점 미부과 관련 직원 4명 문책 요구
- 박재원 기자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가 설계오류 원인을 발견하고도 이를 묵인하는 등 전관 업체 봐주기 특혜로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4월 29일 인천 검단신도시 LH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후 전관 업체 특혜 제공과 유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감사 결과 LH 충북본부는 시공사의 설계변경 증액 요청이 본인들의 오류임을 알았음에도 관련 규정과 달리 전관 업체 4곳에 벌점을 부과하지 않고 이를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일 공개한 'LH 전관 특혜 실태' 감사 보고서를 보면 충북본부는 '청주 지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공사'를 수행하면서 2021년 8월 27일 시공사가 우수암거(인공수로) 설계 누락을 이유로 설계변경을 요청하자 이듬해 1월 6일 지역기술심의분과위원회를 열어 9억 300만 원의 설계변경 증액을 적격으로 결정한 후 이를 승인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서는 설계사가 수량, 단가를 잘못 산정한 '설계오류'로 공종별 공사비 10%, 총공사비 5% 이상 늘어나면 건설사업자나 소속 기술자 등에 각각 벌점 0.5점과 1점을 부과하도록 한다.
하지만 LH 충북본부는 애초 설계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파악하고도 벌점을 부과하지 않았다.
우수 암거 설계변경 증액 요청 심의과정에서 심의위원 5명 모두는 설계변경 사유를 '수량 및 공사비 산출 잘못'으로 판정했다. 이를 적용하면 해당 업체에 벌점 5점을 부과했어야 했다.
설계를 잘못하고도 벌점을 부과받지 않은 관련 업체 4곳에는 LH 퇴직자가 43명이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본부는 2023년 1월 9일 '방음벽 자재 설계 누락'과 관련한 9억 3300만 원 설계변경 증액요청도 벌점 없이 승인했다. 이 역시 심의위원 5명 모두 최초 설계 때 방음벽 자재 일부가 설계도면 대비 물량 내역서에 누락됐고, 이로 인해 공사비가 증가했다며 설계 오류를 인정했다.
그러나 충북본부는 우수 암거 설계 누락과 방음벽 자재 설계 누락으로 총공사비가 5.3% 늘어났는데도 전관 업체 설계용역 사업자에게 각각 벌점 1점을 부과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벌점 부과를 검토하지 않는 등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당시 충북본부 해당 부장과 차장 등 4명에게 경징계 이상의 징계처분을 할 것을 LH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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