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살인' 사건 단순 변사 종결한 경찰관 수사 받는다

검찰 재수사 결과 보고서 허위 작성 혐의

충북 청주시에서 동생을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2일 오후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2024.7.2/뉴스1 ⓒ News1 이재규 기자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형이 동생을 때려 살해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단순 변사 사건으로 종결했던 경찰관이 수사를 받게 됐다.

충북경찰청 수사심의계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청주청원경찰서 소속 A 경장을 수사 의뢰했다고 7일 밝혔다.

충북청은 2022년 6월 3일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에서 60대 남성 B 씨가 동생을 때려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A 경장이 초동수사를 부실하게 했다고 본다.

당시 사건을 맡은 A 경장은 '타살로 의심된다'는 국과수 부검 결과 소견을 받고도 동생의 자해를 주장하는 B 씨의 진술을 배척할 증거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A 경장은 이후 검찰로부터 주변인을 추가 탐문하라는 구체적인 내용의 재수사 요청을 받았지만, 요청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마치 이행한 듯 재수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충북청은 그간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된 초동 수사팀에 대해 수사 감찰을 벌여 A 경장이 허위로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정식 수사를 의뢰했다.

또 당시 수사팀장을 맡았던 C 경감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충북청 관계자는 "초동 수사팀의 미흡한 사건 처리 과정이 일부 확인돼 이 같이 조치했다"고 말했다.

앞서 2022년 6월 3일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B 씨가 술을 취한 채 동생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수사 초기 주변 탐문 등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 않고 친동생이 자해해 스스로 숨진 것으로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그러나 교체된 수사팀과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한 달여 만에 사건의 실체를 밝혀내고 지난달 26일 B 씨를 구속 기소했다.

pupuman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