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교육활동 침해 여전…올 1학기 교보위 심의 건수만 89건
모욕·명예훼손이 절반 넘어, 상해폭행도 15건
- 이성기 기자
(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지역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이후에도 큰 변화가 없다는 의미여서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과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전국 교육청별 교육활동 침해 유형과 학생조치 및 피해교사 복무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분석보고서를 보면 충북지역의 2024학년도 1학기 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는 89건이다.
침해 유형은 모욕·명예훼손이 54건으로 가장 많았고, 상해 폭행 15건, 성적 굴욕감·혐오감 6건, 교육활동 방해 5건, 공무 및 업무방해 4건, 성폭력 범죄 3건, 교육활동 반복적 부당간섭과 영상 무단합성배포 각 1건 등이었다.
충북 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는 2022년 112건, 2023년 192건이었다. 올해 1학기에만 89건을 기록한 것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후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얘기다.
충북의 올해 1학기 교원침해 가해학생 조치 현황은 출석정지 20건, 학교에서 봉사 16건, 학급교체 14건, 전학 9건, 사회봉사 6건,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6건, 조치없음 2건, 침해아님 2건 등이었다.
교사노조는 △지역 교보위의 인적구성을 바꾸고 전문성을 높여 교권보호에 집중 △교육활동 방해 행동에 대한 엄정성 강화 △교보위 결정의 사후처리를 교육적이고 완결성 있게 제시 △교보위가 법적 대응과 사법기관과 연계 가능하도록 권한 부여 등의 대책을 요구했다.
백승아 의원은 "교육활동은 공교육 정상화와 학생 교육을 위해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라고 했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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