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시군구 단위→읍면동 단위' 지정 법 개정 추진

임호선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현행법 실질적 지원 한계"

임호선 국회의원.(자료사진)/뉴스1

(증평·진천·음성=뉴스1) 엄기찬 기자 =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할 때 읍면동 단위의 인구감소 추이를 함께 반영하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법상 인구감소지역은 시군구를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생산가능인구 등을 고려해 지정하고 있다.

지정이 이뤄지면 사회간접자본 정비, 주택건설, 산업단지 지정 등의 행·재정적 지원을 받는다. 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받고, 지방교부세 특별지원도 이뤄진다.

하지만 시군구 단위로만 지정하기 때문에 농촌지역 면 단위에서 심각한 인구감소가 발생해도 전체 인구가 줄지 않으면 행·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충북 증평군은 해마다 인구가 늘고 있지만, 도안면은 2005년 2409명에서 2024년 1684명으로 인구가 30%나 줄었다.

임 의원은 "지방소멸위기를 가장 크게 체감하는 지역은 면 단위 농촌지역이지만, 현행법상 실질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전했다.

sedam_081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