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뇌물 혐의' 오송역세권조합장 징역 12년 구형

청주지법 전경
청주지법 전경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검찰이 업무대행사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 충북 청주 오송역세권조합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25일 청주지법 형사22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송역세권조합 뇌물수수 결심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합장 A 씨(62)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12억원, 추징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뇌물을 건넨 시행사 대표 B 씨(67)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 씨는 2022년 4월까지 B 씨로부터 시공비와 업무대행비에 대한 일정 기여비 명목의 현금 5억 3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 씨가 운영하는 업체의 법인카드를 건네받은 뒤 526회에 걸쳐 약 2100만 원을 사용한 혐의도 있다.

A 씨는 재판에서 현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고, 법인카드는 조합장과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뇌물로 보기 어렵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범행을 자수한 B 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1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들은 이 사건과 별개로 2021년 조합 계좌에 있던 100억 원 상당을 무단으로 인출해 조합에 피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도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pupuman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