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청 여성 공무원도 야간당직 선다…내달 1일 시행
임신·초등 이하 자녀·한부모 가족은 제외
- 이대현 기자
(제천=뉴스1) 이대현 기자 = 충북 제천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여성 공무원도 야간 당직 근무를 서는 '양성 통합당직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지금은 남성 공무원이 평일과 공휴일 당직실에서 숙직 근무(오후 6시∼다음 날 오전 9시)를 도맡는다. 여성 공무원은 공휴일 일직(오전 9시∼오후 6시) 근무만 한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다음 달 1일부턴 시청 1층 당직실에서 4인 1조로 여성·남성공무원이 함께 근무한다. 시는 양성 통합당직 운영을 위해 휴게공간 등을 새롭게 꾸몄다. 다만 임신이나 출산 이후 1년 이내의 여성 직원, 초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 직원은 숙직에서 제외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기존엔 연평균 여성 공무원은 2.3일, 남성 공무원은 7.1일씩 당직했다"며 "앞으로는 여성·남성 모두 1인당 연평균 4.7일씩 당직 근무를 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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